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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불 나도 최대 100만원”…성남 시민안전보험 확대


2월부터 화재피해·상해진단위로금 신설…보장항목 14개로 늘어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주택 화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가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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