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DJ 소다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벌금형 철퇴를 맞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DJ 소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DJ소다. [사진=DJ소다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5fc6064222e16b.jpg)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DJ 소다는 2023년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여러 명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해 파장을 일으켰다.
주최 측은 피의자들을 고발했으나, DJ 소다는 피의자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뒤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DJ 소다의 옷차림을 문제 삼아 2차 가해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DJ 소다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 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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