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는 민희진에 260억원 풋옵션 대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6415dd618f961.jpg)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하이브는 민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에,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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