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설 연휴 기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최근 경주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강풍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단속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기 금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금지 규정을 근거로 진행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보호팀은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 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안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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