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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억 어디로”…대장동 수익 추적 나선 성남시


828억원 미정산 수익 가압류…대장동 환수 소송 병행
검찰 항소심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이어가며 부동산·증권·전세보증금·상가임대료·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 가압류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현재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천억원대 배당이 정관·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적극 다퉜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전 사건 선고는 적절치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1일로 지정됐다.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또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시의 민사 환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업자 측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 자체를 흔들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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