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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대법원 판결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지난해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깐부 할아버지'라는 캐릭터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를 눈물 짓게 한 그는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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