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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추징' 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법률적 판단 받겠다"(공식)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아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가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가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차은우는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 받으며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국세청은 차은우의 어머니가 차린 A법인이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고, 이들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를 차려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했다고 봤다.

이후 차은우는 자신의 SNS에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낸 뒤, 130억 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 처분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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