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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사생활 폭로녀, SNS 계정 사라졌다⋯벌금 1천만원 구형 이틀 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A씨의 SNS 계정이 삭제됐다.

13일 A씨의 계정은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이다.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 본인이 직접 계정을 삭제했거나,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계정이 차단 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정민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달래고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 기간 동안 518회에 걸쳐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냈으며, 2025년에도 이틀에 걸쳐 협박성 내용의 문자를 275회나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성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도 언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기록대로 판단해 달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범행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는 오는 9월 8일 열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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