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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직장 구하고 대중교통 이용" 선처 호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2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남태현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유지를 요청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을 완전히 끊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태현은 "봉사 활동과 상담을 이어가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라며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남태현은 "내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기회 주신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반성한 시간을 살펴보고 선처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19일 열린다.

한편 남태현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2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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