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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투자사, 유준원 6억대 배상 판결에 항소 "금액 불만족"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년판타지' 제작사와 투자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작사 주식회사 펑키스튜디오 및 관련 투자사들은 1심 판결의 배상금액에 대한 불만족으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준원 프로필 [사진=콘티]
유준원 프로필 [사진=콘티]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 펑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준원이 펑키에 6억 8500만 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 및 관련 투자사들은 "최근 제1심 판결과 관련해 유준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계약 체결 거부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해 준 점은 환영한다"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투입한 투자사들의 실질적인 손실 규모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이탈로 인한 막대한 파급 효과에 비해, 이번 1심 인용 금액은 청구 액수(3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투자사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유준원의 계약 위반 및 무단 이탈 책임을 명백히 단죄했으나, 프로그램을 믿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투자사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와 기대이익 상실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인용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영업손실과 추가적인 손해를 면밀히 입증하여 투자사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준원의 무단 이탈을 방조하거나 이를 유인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도 채권침해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 소송을 확대 검토하고 있다"며 "유준원 개인의 예금 및 방송·음원 정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더불어 신용불자 등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가동해 엔터테인먼트 및 투자 업계 내 무책임한 계약 파기 선례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준원은 최근 신생 매니지먼트사와 손을 잡고 5인조 유닛 그룹 '엑스온(X_ON)'으로의 활동 재개를 알린 상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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