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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시비' 법정에서 거론된 쟁점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는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검찰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에 대한 첫 공판(형사7부 박재영 판사)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人定訊問)과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피고인 측 입장 발표, 사건의 쟁점정리 등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정에서 거론된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인 '폭행 여부'다. 김 씨 측은 송일국에게 팔꿈치를 맞아 이가 부러지는 등 턱관절이 손상돼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송일국은 "옷깃도 스친 적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송일국 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적 법익 침해에 해당하는 무고죄 사건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송일국의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재판부가 송일국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송일국의 법정 출석 여부와 증인 신문 과정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김 씨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된 사건 당일 녹화된 CCTV 조작과 관련한 사실 검증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 "CCTV는 원본 그대로 제출된 것이다"며 "CCTV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CCTV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CCTV 속 특정 장면이 실제 시간보다 빨리 녹화 재생됐다.

이와 관련, 김 씨 측이 현재 CCTV를 전문기관에 판독 의뢰할 것을 재판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공판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는 김 씨의 상해와 폭행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규명이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 보정과, 척추 신경과, 구강 안면외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조이뉴스24 김명은기자 dra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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