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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증인출석..."CCTV 조작 없었다"


송일국, "잘못 시인하지 않는다면 처벌 원한다"

탤런트 송일국이 자신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검찰에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송일국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여기자 김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김씨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송일국은 이날 검정색 양복에 푸른 넥타이를 매고, 담담하고도 굳은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아 검찰과 김씨 대리인 신문에 차례로 답했다.

"신체 접촉 사실 없다"

그는 검찰 신문에서 "피고인(김순희)을 사건당일 만난 적은 있지만 팔꿈치로 친 적은 없다"며 "차에서 내려 워낙 빠른 속도로 뛰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뒤이은 김씨 대리인 신문에서도 "피고인이 증인(송일국)을 뒤쫓으면서 팔을 잡았을 때 팔꿈치로 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사건 당일 아파트 현관에 설치돼 있던 CCTV 화면 캡쳐 사진을 제시하면서 "증인이 거칠게 유리 현관문을 닫아 피고인의 뺨과 치아가 유리 현관문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추궁했고, 송일국은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웃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일국은 이날 검찰과 김씨 대리인의 신문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 출석에 앞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사건당일 CCTV 화면에는 김씨가 순간적으로 송일국의 오른쪽 팔을 잡는 장면이 포착됐다.

송일국과 피고인은 유리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현관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송일국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오르면서 양측의 실랑이는 마무리 됐다.

CCTV 조작 여부

이날 양측 공방의 핵심은 증거물로 제출된 CCTV의 조작 여부였다. 송일국이 현관 안쪽로 들어오는 과정 없이 양측이 실랑이 벌이는 장면만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사건당일 CCTV 화면에 송일국과 피고인 일행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시스템이 자동감지하는데 약 1.5초의 시간이 걸린다"며 "송일국이 워낙 빠른속도로 진입해 화면에 현관 바깥 상황이 포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일국도 "기계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차량에서 내리면서부터 달리기 시작했다"며 "달리면서 현관 카드키를 꺼냈고, 바깥 현관 계단 7~8개를 두번에 나눠 오르는 등 빠른 속도로 현관 안쪽으로 진입해 CCTV 감지센서가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CCTV는 현관 밖에 송일국의 차량 불빛을 감지, 작동했다며 송일국의 주장에 맞섰다.

특히 "송일국이 현관 카드키를 댄 것은 사건당일 21시 1분 25초다. 하지만 CCTV는 같은 시간 1분 30초부터 찍히기 시작했다"며 "기록되지 않은 5초의 시간에 폭행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송일국을 추궁했다.

또 "송일국은 사건 당일 두차례나 현관에 나와 바닥을 점검하고 CCTV를 확인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매니저를 통해 CCTV를 재빠르게 먼저 입수했다"고 CCTV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작 근거로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에 송일국의 신체가 분리돼 있는 것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음주운전 은폐(?)

피고인 측은 송일국의 음주사실 여부도 추궁했다.

피고인 측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해도 됐을텐데 도망까지 쳤던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당시 서초동에서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안다. A 자동차업체 CF모델을 하는 상황에서 기자에게 음주사실이 발각될까봐 도망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송일국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는 길이었다.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이어 인터뷰 거절 이유에 대해 "(지금의 아내와) 아직 상견례 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일국은 피고인의 처벌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 잘못을 시인할 경우 고려해 보겠다"면서 "최대한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순희씨는 지난 1월 송일국의 집 앞에서 결혼설과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다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팔꿈치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송일국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씨를 민형사상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김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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