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과 프리랜서 여기자의 폭행시비 사건 현장검증 절차가 이뤄진다. 또 송일국은 다시한번 법원에 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는 5일 오전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 한 혐의(무고)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4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김순희)측이 요구한 현장 검증과 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이 요구한 송일국 아파트 CCTV 화면 조작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 감정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으며, 검찰이 요구한 거짓말 탐지기 기록도 증거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위해 피고인의 직장 상사 2명과 송일국측 관계자 1명 등 모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송일국과 사진기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송일국 등 증인에 대한 출석일자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검증 때 피고인은 참여하지만 송일국이나 사진기자 2명 등은 그동안의 증언을 토대로 대리인이 재연할 예정이다.

피고인측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해 "이미 1심에서 당사자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예훼손건 또한 같은 언론계 종사자로서 설명은 했지만 재차 보도를 막으려 했다"며 "그런데도 무고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이 이같은 과정을 사전에 의도적으로 꾸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유죄가 확정 된다면 언론계는 언론자유 침해까지는 아니지만 취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항소이유를 "송일국은 결혼이라는 중대 시점을 앞두고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허위기사가 보도되도록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시인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가 없이 CCTV조작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징역 1년 실형 1심 판결 형량이 낮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처해달라고 항소했다.
한편 송일국측이 김 기자와 사진기자 조모씨를 상대로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약식기소돼 각각 혐의없음과 벌금 100만원형에 처해졌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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