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병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0여 회에 걸쳐 26억여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강병규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해외 도박사이트가 현지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게임이라는 홍보문을 믿어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했다. 선고는 다음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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