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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강병규, 징역 2년 구형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병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0여 회에 걸쳐 26억여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강병규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해외 도박사이트가 현지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게임이라는 홍보문을 믿어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했다. 선고는 다음달 5일이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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