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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강병규, 집유 2년에 160시간 사회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는 5일 오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병규와 함께 기소된 6명은 필리핀 바카라 인터넷 도박에 상당 금액을 걸고 적게는 100여 회에서 많게는 500여 회 도박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비춰 봤을 때 유죄"라며 "비록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수백회에 걸쳐 도박한 점에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박으로 인해 많게는 10억 여원에서 적게는 4천여 만원을 잃은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필리핀에 현지에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여 모두 12억원을 잃은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병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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