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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교통사고' 타이거 우즈, 벌금 164달러


심야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타이거 우즈가 벌금 164달러를 물게 됐다.

사건을 수사한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2일 사고를 일으킨 우즈에게 부주의한 운전을 한 대가로 벌금 164달러와 함께 벌점 4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우즈의 사건에서 부주의한 운전 외에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 행위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더 이상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즈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 25분 자신의 집 앞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카를 몰다 소화전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우즈는 사건 경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한 타블로이드 신문이 우즈의 외도 사실을 보도한 점과 사건 당시 우즈의 아내가 골프채를 들고 서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부부싸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일부 매체는 외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우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려 하자 역시 화가 난 우즈의 아내가 골프채를 들고 쫓아나와 우즈의 차를 내려치며 막다가 난 사고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즈는 "사고를 둘러싼 소문은 모두가 거짓이며 아내는 차 유리창을 깨고 나를 구하기 위해 골프채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즈는 이번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선 골프대회를 주최할 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회 참가 포기는 부상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는 언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알링턴=김홍식 특파원 di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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