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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왜?


[장진리기자] 아이돌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Block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블락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수입을 정산해 매익월 25일 정산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멤버 중 1명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수익금 일부를 정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 출연료는 물론 드라마 OST 가창료 등 십여건 이상을 정산받지 못했고, 소속사 대표이사 이모씨가 제작비, 홍보비 명목으로 멤버 부모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잠적했다"며 "또한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의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닐리리 맘보'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블락비는 현재 활동을 마무리하고 잠정 휴식에 들어간 상황이라 앞으로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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