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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공판 참석 "상해 일부 인정…부끄럽고 미안"


"서정희와 이혼 합의, 재산 분할 후 고소 취하키로"

[이미영기자] 서세원이 법정에서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서세원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주재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참석했다.

서세원은 "제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가정을 잘못 이끈 부덕의 소치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애나의 다리를 끌고 갔다는 것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도 말했듯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폭행에 대한 독립적 잣대가 불분명한 것 같다"며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서세원은 그러나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일부 혐의와 관련 해서는 부인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방 안에서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정희와 합의 이혼도 진행 중이며, 재산 분할 뒤 고소를 취하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세원 측은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재산에 있어서 금액도 크고 절차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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