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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낚시성 열애설 보도매체에 '법적대응'


박해진 소속사 "초상권 침해, 허위보도, 명예훼손 혐의"

[김양수기자] 배우 박해진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낚시성 열애설 보도 매체에게 법적 제재를 취한다.

14일 박해진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 측은 조이뉴스24에 "지난 2008년에 불거진 일을 마치 현시점의 이야기인 것처럼 게재했다"며 "해당 매체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상권 침해, 허위보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매체는 12일 '박해진♥박신혜 예쁜 사랑 오래오래∼'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게재해 팬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한편 박해진은 현재 tvN 인기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서 주인공 유정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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