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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인' 이창명, 20일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정황 확보" 불구속 입건

[이미영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이창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이한재 교통과장은 "이창명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달아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창명과 지인들이 함께한) 식당 CCTV와 종업원 진술을 확보해 더 확실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이전 차량과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도 위반했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운행 중 신호등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 수습 없이 자리를 떴으며, 이창명 대신 매니저가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창명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1일 오후 8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를 하지 않았고 일행과 다른 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일 이창명이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함께 4시간동안 주류를 포함한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이 휴대 전화로 직접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창명이 소주 2명을 마셨다고 진술한 병원 진료기록부와 의료진 진술 등 이창명이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명은 경찰 수사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7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사실이 없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창명을 오는 2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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