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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왜 무기한 입국금지 당해야 하나"


"원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정병근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무기한 입국 금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측은 "원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라며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유승준이 지난 2002년 당시 기준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며 "14년 반이나 지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유승준이 무기한으로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에서 법원은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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