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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배경은…法 "피해자들과 합의, 참회하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면서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강지환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강지환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어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를,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했다"라며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참회해야한다"고 전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하루 전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했으며, 이를 참작해 줄 것임을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에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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