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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통사고' 방탄소년단 정국에 불기소 처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방탄소년단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던 중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국과 택시 운전사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자신의 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6일 방탄소년단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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