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저소득증 장애인을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다. 이번 스포츠강좌는 8개월 동안 월 8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스포츠강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이용권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육공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하여 비대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용권 누리집에서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원하는 강좌를 조회하여 신청 후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 간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2019년) 12월기준으로 전국 791개 가맹시설이 있다.
체육공단은 "이용가능 시기는 수혜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체육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맹시설 추가 확보에 나선다.
시설 등록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체육공단은 "올해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했고 지원 범위도 만 12세-39세에서 만 12세-49세까지 확대했다"며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복지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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