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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접수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저소득증 장애인을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다. 이번 스포츠강좌는 8개월 동안 월 8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스포츠강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은 저소득증 장애인을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은 저소득증 장애인을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이용권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육공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하여 비대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용권 누리집에서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원하는 강좌를 조회하여 신청 후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 간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2019년) 12월기준으로 전국 791개 가맹시설이 있다.

체육공단은 "이용가능 시기는 수혜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체육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맹시설 추가 확보에 나선다.

시설 등록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체육공단은 "올해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했고 지원 범위도 만 12세-39세에서 만 12세-49세까지 확대했다"며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복지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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