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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VS웰메이드스타이엔티, 전속계약 분쟁 발발…입장차 팽팽(종합)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 분쟁 위기에 놓였다. 양측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선빈은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평산은 이선빈에게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연예활동 내역 및 수입을 밝혀 정산 절차를 이행하고, 회사를 통해 출연 교섭을 진행하라는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평산 측은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이후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이선빈 측은 "2018년 8월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객관적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에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대표가 이선빈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났다.

이선빈 측은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 대표도 배우 이선빈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선빈은 OCN '번외수사'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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