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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 박경,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그룹 블락비 박경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다. [사진=박경 인스타그램]
법원이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다. [사진=박경 인스타그램]

앞서 박경은 지난 11월 자신의 SNS에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SNS에 게재된 글은 삭제됐고, 소속사는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이브와 송하예, 임재현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박경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박경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결론내고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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