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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사회 개최…불가항력 등 일정 축소 선수 연봉 감액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사회를 열어 규약 관련에 대해 논의했다. KBO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제6회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KBO리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구단이 선수 연봉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했다.

선수단에는 감독, 코치, 국내, 외국인 선수가 포함된다. 이사회는 선수단 참가 활동 기간과 연봉,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감염병 등 블가항력 등으로 리그 일정 축소시 선수 연봉 감액과 관련해 규정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KBO 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감염병 등 블가항력 등으로 리그 일정 축소시 선수 연봉 감액과 관련해 규정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KBO 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돼 예정된 경기 수가 줄어들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 수에 비례한 연봉을 감액 하기로한다. 단 최저 연봉 3천만원의 감액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경기 수 또는 일정이 축소되면 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 일수를 축소된 경기 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 법령 규정 ▲법원 판결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령 등이다. 해당 사유로 리그 개막이 지연 또는 중단되면 KBO 총제는 선수단 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참가 활동 제한·중단·종료 등도 선언할 수 있다. 리그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선수 참가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KBO 총재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2021년도 입단 예정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선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수업 일수에 영향이 없는 때를 정해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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