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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폐지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 규제부터 먼저 풀어서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가 마련한 6대 대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먼저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한 이 제도는 건물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의 항목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70점)를 넘어야 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요건(구역면적 1만㎡ 이상, 노후 건물 개수 3분의 2 이상 등)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을 갖춘 곳은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가능한 지역이 14%에 불과하다"며 "이번 규제 폐지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가 직접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등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하고, 주민제안사전검토 절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가 상승했다. 그 이전 10년간 9.9%가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급격한 상승률"이라며 "지난 10년 간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져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주택 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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