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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 개인정보 열람" 코레일 직원, 해고 뒤 복직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확보한 A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탄소년단 RM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RM [사진=빅히트뮤직]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방탄소년단 RM 개인 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무단 열람한 혐의로 지난 4월 해고됐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재심이 열렸고,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해고 결정을 번복했다. 중노위는 "코레일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 없었다. A씨 해고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RM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기종 등 개인 정보를 18차례 확인한 것으로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개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RM은 이 소식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이라는 이모티콘으로 심경을 대신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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