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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낮추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산림경영계획 인가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감면…외국 인력 도입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이유로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곳인 동시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산림청이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효원수목원 전경. [사진=산림청]
산림청이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효원수목원 전경.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지난해(2023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했고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그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8000원으로 각각 69% 또는 89%씩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혜택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산림청 측은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한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이다.

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에 세재혜택이 적용됨을 최종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한택식물원 전경.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에 세재혜택이 적용됨을 최종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한택식물원 전경. [사진=산림청]

약 1년여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 기초, 안전사고예방 과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외국인인력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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