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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치산기술협회 부적절 성과급 조치 관련 선제적 진행"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부당한 성과급 지출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이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2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평균 연봉 1억1700만…産銀(산은)제치고 신의 직장으로 뜬 公(공)기관'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치산협회)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1701만원으로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게 지급됐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해당 보도에 대해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내용"이라면서 "산림청은 치산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공식 로고. [사진=산림청 공식 홈페이지 캡쳐]
산림청 공식 로고. [사진=산림청 공식 홈페이지 캡쳐]

치산협회는 지난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치산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그 결과 2023년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청장을 지낸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이미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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