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약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bdaff9f335e18.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케타민을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소량 사용한 점, 현재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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