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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도핑비상] 전문가들, "선수 스스로 몸 보호해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도핑테스트를 올시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결정함에 따라 도핑 전문가들은 "프로선수들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KBO 초청으로 지난 1월 프로야구 신인들을 대상으로 반도핑 교육을 실시한 경희대 스포츠재활의학과 이종하 박사는 도핑테스트 도입 원년을 맞아 선수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 박사는 "금지약물은 투약하는 순간 곧바로 경기력에 반영되는 만큼 달콤한 유혹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약물을 투약해야 하고 결국 자신의 몸과 주위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다년간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이 박사는 "국내프로야구의 도핑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최고가 아니면 도태되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우를 봐도 짐작할 수 있다"며 "많은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약물을 접한 프로선수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박사는 처벌과 제재를 위한 도핑테스트 도입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박사는 "일부 약물을 찾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도 모르게 금지약물에 접하는 사례가 많다"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핑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들이 어떤 약물이 도핑과 연결되는지 예방 교육이 뒤따라야 진정한 도핑테스트 도입의 의미가 있다"며 반도핑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국내유일의 세계반도핑기구(WADA) 공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장인 김동현 박사 역시 이 박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 박사는 "세계적인 추세인 도핑테스트를 거스를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충분한 사전교육 없는 실시는 피해자만 키워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최근 도핑테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한 약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박사는 "반도핑기관들도 선수들의 약물 속도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각국의 네트워크망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프로선수들은 명예와 도덕성의 상징인 만큼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의과학부의 윤종구 부장은 도핑 검사는 프로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를 막론하고 모두 선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윤종구 부장은 "프로야구의 경우도 국가대표 등 아마추어 선수들과 다르지 않다"면서 "선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물을 피하고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국가대표, 전국체전, 소년체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실시해 왔다.

윤 부장에 따르면 첫 해인 2003년 총 379명을 대상으로 도핑 검사를 실시해 4명이 적발됐다. 2004년에는 1천31명을 검사해서 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1천529명을 대상으로 검사해 19명이 도핑 검사에 걸렸다.

지난해 도핑에 걸린 사람 중에는 보디빌딩 선수가 8명, 역도 선수가 2명이었다. 주로 근육량이 중요한 선수들이 근육강화제를 복용해 도핑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도핑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약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고, 공명정대하게 페어플레이한다는 원칙 때문이므로 프로야구에서 이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할 첫째 이유는 선수들의 건강 때문이다. 금지 약물들은 대부분 스피드 및 근력, 체력을 향상시켜 주는 반면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 복용 후 경기력이 향상 됐다 해도 이는 반드시 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윤 부장은 "지난 2004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한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받게 하는 검사 방식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선수협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도핑테스트는 의무사항인 만큼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검사방식은 공통돼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이뉴스24 강필주기자 letmeout@joynews24.com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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