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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VS 김순희 기자 공방…"신체접촉 있었다" 2차 증언


탤런트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검찰에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5차 공판에서도 사건당일 송일국과 김 기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송일국 측이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김 기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사진기자 두 명 모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부(박재영 판사)는 10일 오후 4시20분 열린 5차 공판에서 사건당일 김 기자와 함께 동행 취재했던 사진 기자 장모씨를 불러 심문했다.

장씨는 이날 피고인측(김순희기자) 증인으로 출석, 사진기자 조모씨가 지난달 4차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송일국과 김 기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심문과정에서 자신이 검찰에 제출했던 사건 진술서 일부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했다.

장씨는 "송일국이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현관으로 갔고 김 기자가 쫓아갔다"며 "현관 계단 오르기 전에 둘의 몸싸움(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송일국이 김 기자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장면을 봤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팔꿈치로 치는 것은 못 봤다. 다만 서로 신체접촉은 있었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송일국은 오른손으로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다가 김 기자가 붙잡자, 인상을 쓴 채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김 기자가 송일국의 신체 어느 부위를 잡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상황이 격해지는 것 같아 차량 안에 두고 내린 카메라를 챙긴 뒤 다시 그들(송일국·김순희)을 봤을 땐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에 제출한 사건 진술서에서는 계단 위에서도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 검찰 심문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결국 그는 계단 위에서 몸싸움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또 송일국을 처음 봤을 때 김 기자가 송일국을 쫓아 취재 차량 뒤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처음엔 차량 앞으로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뒤로 돌아간 것 같다고 정정했다.

그는 진술서와 증언이 다른 것에 대해 "진술서를 쓸 당시 이렇게 상황이 크게 될 줄은 몰랐다. (검찰에 제출하기 전) 진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기자를 추가 기소한 사건까지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기자가 사건 직후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송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폭행당한 것처럼 말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 6차 공판에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스포츠신문 기자와 부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5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치과 전문의 황모씨도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송일국 측은 지난 3일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진기자 조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며, 김 기자 또한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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