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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수억원 못 받아" vs 소속사 "정산 누락 無" 대립


[장진리기자]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블락비가 2차 심문에서 소속사 측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에서는 블락비가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2차 심문이 열렸다.

이 날 심문에는 블락비 멤버들과 스타덤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이 참석했다.

블락비와 소속사 측은 이 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섰다. 블락비 측은 "블락비는 계약위반을 한 소속사에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는 정산의무를 불이행했으며, 그 건수가 현재까지 20건이 넘고 액수는 수억원에 달한다. 일방적으로 정산 날까지 변경했고, 리더인 지코가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부랴부랴 정산을 일부 진행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소속사 측에서 일일보고로 정산을 듣고 있는데 실수로 빼놓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가 멤버들과 부모들에게 (활동) 비용을 전가했다. 교통비, 의상비, 식비, 레슨비 등은 소속사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데 부모들에게 통보하고 수익금에서 공제하기 시작했다"며 "항공료 등 소속사가 내야 하는 부분도 멤버들이 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블락비 측은 "멤버들이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조PD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타덤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스타덤 측 변호인은 "소속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트레이닝했는데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산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데 소속사가 관리한 어떠한 통장에도 입금된 부분이 없어 의문을 가진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 1월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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