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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표절 논란, 법정에서는 시비 가릴 수 있을까


강경옥 "저작권 환기 위해 지더라도…" vs '별그대' 측 "표절 아냐"

[장진리기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표절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만화가 강경옥은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자신의 만화 '설희'를 표절했다며 "사회적 저작권 환기를 위해 지더라도 고소하겠다"고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강경옥 작가의 강경한 입장에 '별그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 역시 맞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HB 측은 조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경옥 작가가 법적인 움직임을 보일 뜻을 밝히신 만큼 저희도 법적인 대응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별그대' 측과 강경옥 작가의 표절을 둘러싼 싸움의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별그대'와 '설희'의 유사점과 작품의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문제의 경우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일단 강경옥 작가는 '별그대'가 '설희'를 표절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경옥은 "(만화계에서) 오래 작가 생활을 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일부 제게 있다고 생각했다"며 "저작권법상 피해자의 패소율이 높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관점을 동원해서 이기도록 노력은 할테지만 혹 현재 법규정 내에서 패소하더라도 사회적 저작권 환기의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이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할 당시 '별그대' 대본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작가로서의 양심과 모든 것을 걸고 강 작가님의 작품을 접하지 않았고 참조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 해명한 바 있어 양측이 법정에서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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