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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눈물 호소 "서세원, 32년간 노래처럼 욕 쏟아"


서세원, 4차 공판 참석 "엘리베이터 폭행 사실 아니다"

[장진리기자] 서정희가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서세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했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는 "32년간 당한 것은 폭행 한 번보다 훨씬 많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눈물을 쏟았다.

여자 문제 등으로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서정희는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내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며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CCTV 시연을 신청한 서세원 측은 "두 사람이 룸 안에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며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구타를 당하고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장면 등을 들어 서세원의 상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서세원은 엘리베이터 안의 소동에 대해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얘기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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