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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45개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 마무리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지회인 245개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 실시한 첫 민선 회장 선거를 마쳤다. 이번에 선출된 지방체육회장은 각 시도·시군구체육회별 2023년 정기총회일 전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지방체육회장은 그 동안 대부분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고 이후 민선 지방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라남도체육회에서 가장 먼저 실시됐다. 이후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회장 선출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치러졌다. 지역 인구수에 따라 선거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500명 이상 구성됐다. 체육회는 "대의원확대기구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 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투표로 회장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민선 지방체육회장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선거지원 상황실 및 선거 자문을 위한 선거공정위원회를 운영했다. 또한 지방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선거 현장지원단 등도 지원했다.

선거 진행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 선거 경험 부재에 따른 운영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일부 지역의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3곳)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선거가 마무리 됐다..

체육회는 "앞으로 지방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 출범에 따른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준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방체육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비법인 사단이라는 지위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갈등 발생 시 재정 안정성 및 지방체육 전담조직으로서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체욱회는 "민선 회장 체제에 지방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한 과제"리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지방체육회장 선거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더욱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체육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체육계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민선 회장 대부분이 체육계의 유경험자"라면서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역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협업해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펼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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