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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NO!' 체육회, 국가대표 일탈 방지 규정 개정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 및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 및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대한체육회]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도 강화·세분화한다. 그 동안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된다.

체육회는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심의한다.

7월 1일 개최될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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