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순희 기자, '송일국 측에 합의 요구한 적 없다' 공개 주장


탤런트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검찰에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가 송일국 측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 어떤 합의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일국 측은 김 기자와 폭행시비를 벌일 당시 김 기자 측이 합의를 요구해 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검찰이 김 기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게 된 주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현재 김 기자는 검찰로부터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김 기자 측의 결백 주장의 사실여부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송일국의 변호인은 김 기자와의 폭행시비가 한창이던 지난 3월 3일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김 기자측으로부터 합의요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

당시 송일국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고소인(김순희기자)은 1월 22일쯤 동료 기자 김모씨를 통해 '악관절 6개월 등 모두 이 세 개를 교체하여야 한다.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송일국 측 관계자 이모씨에게 통보했습니다. 합의란 치료비, 위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니, 고소인은 피고소인 측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송일국)을 무고하는 김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비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러 사기의 범행마저 범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고소인은 1월 25일 한 언론사로 하여금 '송일국,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를 하게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날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여 무고한데 이어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와 형사 고소 등의 압박을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통보하는 등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라면서 명예훼손과 무고, 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변호인의 의견서는 검찰에 그대로 받아들여 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 폭행혐의로 고소당한 송일국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김 기자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 기자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송일국 측 관계자 이씨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던 김 기자의 동료 김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조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회사차원에서 중재에 나섰던 것일 뿐, 합의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8일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이씨와의 통화때 합의라는 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당시 이씨와의 통화 내용은 '김순희 기자측은 송일국씨의 사과를 원한다하기에 우리가 중재에 나섰다. 송일국씨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송일국 측 관계자 이씨 또한 "(김 기자나 김씨로 부터) 치료비나 위자료를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얘기는 있었다. 이 얘기를 송일국 변호인에게 직접 만나 얘기를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해 여전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송일국 변호인도 "합의를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는 말과 함께 합의를 요구한다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얘기는 다른 법조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당시 송일국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송일국 측 관계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합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8월 6일 송일국 측 관계자 이씨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송일국 측 관계자 이씨는 김 기자가 "돈을 요구했습니까? 치료비를 요구했습니까?"라고 묻자 "내가 뭐 돈 요구했다 그랬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부(박재영 판사)는 최근 진행된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기자에 대한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S스포츠신문닷컴 기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씨는 "김 기자가 보도 청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증언했다.

송일국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를 하게 해 송일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언이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순희 기자, '송일국 측에 합의 요구한 적 없다' 공개 주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