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심켈로그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이스크리스피바 초코맛' 제품 표면에서 파리가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 단계에서 파리 등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입식품용 수입판매업 기준에 따라 재발방지 조처 처분을 내렸다.
농심켈로그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쨰다. 농심켈로그는 지난해 1월과 5월에 수입 판매한 과제 '프링글스'에서 도마뱀 사체가 발견되는 등 이물질이 두 차례 나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농심켈로그는 1981년 미국 켈로그 본사와 국내 농심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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