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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 사진' 최초 촬영 및 유포자 구속영장 "유포한 적 없어" 혐의 전면 부인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찍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8일 강제추행과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4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TV]

최 씨는 지난 2015년 비공개 촬영 모임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이 자신이 찍은 것은 맞지만, 저장 장치를 잃어버렸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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