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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감법 한달 앞으로…당국 이행점검반 구성·면밀 감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내부감사기구 역할 강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새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행점검반을 구성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한 이들 점검반은 새 외감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11월 시행되는 새 외감법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회계업계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회, 상장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측이 함께 참석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외감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금 회계개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 제고로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후 기관별 점검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 측에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주길 바란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을 발표한 거래소에는 "개정 외감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상장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와 관련한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며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인회계사회에는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채널 마련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 외감법 도입 자체가 감사의 품질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회계업계의 과도한 영업 위주 운영방식 등 부적절한 관행을 혁파해나가야 한다"며 "회계법인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 분야에 능력있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중심의 제도 변화에 대해 중소회계법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회계기준원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 등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기준원에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을 반장으로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이행점검반을 꾸려 기업과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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