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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전현희 "노동부 직원, 음주운전·성매매 해도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구태"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非違)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 직원들의 비위 적발 사례가 총 124건이었는데,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추문, 불법도박 등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병폐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장 큰 이유는 감봉·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분'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올린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고용부의 음주운전 직원 처분을 보면 견책 28명, 감봉 15명, 정직 8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도박에 3억 원을 입금한 공무원은 감봉 3개월에 그쳤다"며 "제 식구 감싸기 구태"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원님의 지적처럼 너무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원의 비위 사실 적발 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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