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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부 노동정책 재정 지출 부족 시 청년고용에 악영향"


OECD 주요국 중 노동 지출 하위권···엄격한 고용보호법제도 요인 작용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청년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에 따르면 청년실업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이력효과'는 정부의 노동정책지출이 적극적일수록 감소하고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할수록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보호법제 수준이 높아 청년실업 해소가 정체되고 이력효과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OECD 선진국 21개국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실업률 ▲노동시장 제도 등 8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다만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구직활동 지속이 아닌 비 경제활동층으로의 이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분석 대상은 남성층으로만 한정됐다.

분석 결과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력효과가 감소했다. 반대로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력효과가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1%p 상승하면 이들이 30~34세 도달했을 때 해당 연령대 실업률이 0.153%p 상승했다. 이는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비중(0.173%)은 전체 21개국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보호법제 수준도 청년실업 이력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낮고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청년실업에 따른 이력효과가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력효과가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21개국 중 6위다. 청년 실업률이 1%p 오르면 이후 30~34세 실업률이 0.086%p 확대됐다.

또한 35~39세, 40~44세 연령대까지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후 45~49세에 이력효과가 소폭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실업 이력현상은 실업기간 장기화를 초래하고 인적자본 축적을 크게 저해시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 적극적 노동정책의 재정을 확대하고 고용보호법제 내 청년층 고용에 불리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고용보호법제도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가치라고 봐야 한다"며 "구조조정이나 고용유연화가 정답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청년 고용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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