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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맹점 참여 '수수료산정위원회' 설치 필요하다"


추혜선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수수료 산정 절차에 가맹점들과 카드사들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영세·중소가맹점과 카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을들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재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되는 혜택을 카드사-일반가맹점-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추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무엇보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집중 배분해 대형가맹점과의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골목상권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1%대로 줄었다고 해서 수수료 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카드산업 내의 ‘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원인을 카드사와 가맹점간 교섭력 차이로 봤다. 추 의원은 "재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카드사 수수료 매출의 45%에 달하는 기여도를 바탕으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 연회비 면제, 낮은 수수료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반면, 협상권이 없는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하에서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에 집중된 카드사-일반가맹점-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정의당은 가맹점단체의 범위를 확대해 단체협상권을 강화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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