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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CMA 매매명세 통보대상서 제외· PG겸영 허용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가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증권사의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제'의 후속조치로,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오는 6일 금융위 홈페이지 고시되고 바로 시행된다.

이번 의결로 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대기성 자금인 CMA는 레포(RP)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을 통보하게 돼 있어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겨왔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IT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할 때 전통적 통지 수단인 서면, 전화 등 외에도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추가할 수 있게 허용됐다. 현재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 확인서 등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 등으로 한정됐다.

증권회사에 PG 겸영도 허용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겸영 범위를 늘렸다.

대고객 RP 대상채권에는 외국 국채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을 늘려주기 위해 외화 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게 허용됐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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