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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신동주 '화해 시도' 주장에 '발끈'


롯데 "'한·일 롯데 분리' 주장, 개인·법인 차이 이해 부족…아쉬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화해'를 가장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한·일 롯데 분리 독립 운영안' 제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러 차례 소송전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완패하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됐지만 신 전 부회장이 언론전을 펼치며 끊임없이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8일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화해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지난해 2월 구속 수감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 세 번에 걸친 친필 편지로 신 회장에게 화해를 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필 편지를 보냈다.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일 당시 화해의 의지를 담아 여러 차례 면회를 시도했으나, 신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또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편지에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신 회장의 이 같은 반응은 신 전 부회장이 '화해'를 가장해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신 전 부회장이 세 차례 보낸 화해 편지에는 '한·일 롯데 독립적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경영 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모두 패했다. 이 중 지난해 6월 주총에선 신 회장이 구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 전 부회장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본인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윤리 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판결해 경영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에서도 이날 신 전 부회장의 해임 무효 주장 소송 2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는 기존 1심 결정이 유지돼 롯데 안에서 더 설자리를 잃었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 법원 판결에서 밝혀졌듯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임직원 이메일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임직원, 주주, 이해 관계자들에게 큰 실망과 불신을 줬다"며 "회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이 화해 시도 자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며 (뒤로는) 신 회장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각 회사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십차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자문을 담당했던 민유성 씨와 신 회장의 구속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L'이라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만큼 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한·일 롯데 분리 운영안' 제안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의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제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의 경영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롯데그룹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지분을 갖고, 신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으로부터 분리된 형태로 한국 롯데그룹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는 투자 자회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여기에 그룹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일부 상실시키면 신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권을,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임직원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 회장과 노력하길 원한다"며 "이 같은 한국 롯데그룹 분리 독립안이 실현된다면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에 의한 지분상의 지배 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받아들여 이 같은 안이 실현될 경우 일본 경영진도 따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를 통해 신 회장(4.47%)과 신 전 부회장(광윤사 포함 33.31%)과 일본 경영진(53.33%)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으로 일본 롯데그룹 각 사의 3분의 2이상의 의결권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신 전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롯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큰 결정인 만큼 특정 주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없고, 이사회, 주총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 명예회장에 대한 효심을 앞세워 언론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일군 롯데그룹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가장 큰 불효이며, 화해를 통해 롯데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야 말로 큰 효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며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인데다 심지어 아버지인 신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 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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