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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대출만기·보험료·폰요금 7일로 자동연장"(Q&A)


전 영업일인 1일 출금도 가능…대면 업무는 미리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설 연휴기간(2월 2~6일) 중 대출이 만기된다면 만기일이 내달 7일로 자동 연장돼 이날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상환으로 본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연휴동안의 이자 분까지를 포함해 7일 지급한다.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납부일 등이 연휴 기간에 걸린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인 7일에 출금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기간 동안 금융 공백을 줄이기 위한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휴 기간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수요를 채워주고 금융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설날을 12일 앞둔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날을 12일 앞둔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설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주요 Q%A.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월 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 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연휴기간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2월 2~6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2월 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한다.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2월 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7일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2.1일)에도 찾을 수 있으므로, 은행 영업점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납부일이 2월 2~6일인 경우 언제 출금되는지?

▲2월 2~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다음 영업일인 2월 7일일에 출금 처리된다.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월 2~6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1~2.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7일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2월 2~6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월 2~6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지급일이 2월 2~6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2월 1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31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2월 1일 찾을 수 있다.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월 2~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2월 7일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 고객별로 상이해 설 연휴 중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수다.

-설 연휴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2월 2~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월 7일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기업은행에서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 2.1~2.2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가 진행된다.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2월 2~6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보는 2월 2~6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지점을 통해 개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신보는 설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차등하여 우대 지원도 가능하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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