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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에 與, 양승태 거론하며 '매우 유감'


보수 야당, 文 대통령 겨냥 "댓글사건 관여 여부 밝혀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억지논리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계를 거론하며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1심 재판 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야당은 "사법 당국의 당연한 판단"이라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김경수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명백히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공모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30일 서울중앙지법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공모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유감이다. 특히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일종) 시연과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드루킹 및 관련자들은)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며 "이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최악의 판결"이라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 "양승태의 구속영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가 결백을 밝히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권력에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년간 자행된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과 마찬가지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수사과정에서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면서 결국 노 전 대표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며 "드루킹 특검도 드루킹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길 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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